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契約締結上의 過失

Culpa in Contrahendo

  • 104
100629.jpg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535조에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을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그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계약교섭 내지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인정하나 우리 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독일에서와 같이 독자적인 책임 유형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독일 민법의 규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학설과 관례가 발전시켜 온 이론임이 분명하고, 우리 민법의 규정은 독일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민법 제535조를 그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다른 유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제한된 범위내에섬나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Culpa in cotrahendo is the liability of reparation when a person does harm to the other person through mistake in formation of contract. It is stipulated in article 535 of our civil law. We need to spread the application of law to maintain discipline fairly. But our civil law that is dissimilar to german BGB, has an amicable settlement in the parts of contracts and torts. Therefore we have to analyze the article 535 restrictive.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