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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The Concept of Unity in Aristotle and Hua-yen Buddhism

  • 한국미학회
  • 미학
  • 제31집
  • 2001.11
    277 - 292 (16 pages)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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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전체의 통일이라는 개념, 즉 통일성 개념은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 중의 한 예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모순을 범하고 있듯이 보인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모순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화엄 불교의 이론가인 법장(法藏, 643-713)을 통해 모색하는데 있다. 부분과 전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통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전체의 각 부분들은 그 부분들 중 어떤 하나가 없어지면 전체가 해체될 정도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따라서, 각 부분들은 서로 상이해야 한다. 예컨대,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등과 같이 각 부분들이 서로 상이한 개성을 지녀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전체는 각 부분들의 합을 넘어서야 한다.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부분들이 전체 속에서 통일을 이루려면 각 부분들을 연결하는 통일적 원리가 필요하며, 따라서 전체는 각 부분들 더하기 통일적 원리이기 때문에 각 부분들의 합을 넘어서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논의들 중 특히 네 번째 논의를 따르게 되면, 전체 속에 통일적 원리를 통해 통합되어 있을 경우의 부분이 전체와 떨어져 있을 경우의 부분 그 자체와 서로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결론은 부분P가 부분P가 아니라는 모순을 범하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부분에 대한 법장의 정의는 이러한 모순을 해소해 준다. 법장에 따르면, 부분은 전체 속에서 다른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만 부분이지 독립적으로 떨어져 부분 그 자체로 존재할 경우에는 부분이 아니다. 예컨대, 지붕의 기와는 전체 집 속에서 대들보나 마루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만 전체 집의 부분으로서의 기와이지 독립적으로 떨어져 기와 그 자체로 존재할 경우에는 전체 집의 부분으로서의 기와가 아니다. 부분에 대한 법장의 이러한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에 적용해 보면, 전체 속의 부분과 부분 그 자체가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분 그 자체는 부분이 아니므로 전체 속의 부분과 부분 그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양자를 다르다고 말하면 모순이 발생하지만, 다른 양자를 다르다고 말하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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