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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의 특별사법으로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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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그 주체가 국가로 한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주체를 한정하는 법률 규정이라 하여 그 기본적인 법리가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별개의 규율 체계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가배상법을 일반 민사법과 비교하여 보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다른 특별사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배상법의 특별사법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특히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대하여 일반 손해배상의 제도와 별다른 근거없이 특별한 해석을 시도한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국가배상 제도의 법적인 문제와 개선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Ⅰ. 머리말

Ⅱ.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Ⅲ. 일반 민사법과 대조되는 특성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효력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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