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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율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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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노동패널」제6-9차 연도(2003-2005년)자료를 이용하여 누진적인 소득세제 하에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감안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노동공급탄력성을 추정하였다.소득세만을 감안한 기본모형의 추정결과에서는 비보상임금탄력성은 -0.300,보상임금탄력성은 -0.299,소득탄력성은 -0.001로 측정되었다.항목별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비보상임금탄력성과 보상임금탄력성은 각각 -0.373과 -0.372로 더 커졌으며,소득탄력성에는 변화가 없었다.임금탄력성이 여전히 음(-)의 값을 나타내어 여전히 기존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였다.또한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 탄력성은 -2.746으로 측정되어,세후임금률 자체의 변화보다 공제제도에 임금근로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항목별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항목별 공제적용 대상자들의 노동공급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항목별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선형성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추정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그러나 항목별 공제와 비선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비보상임금탄력성은 1.296,보상임금탄력성은 1.297,그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나 노동공급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였다.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 탄력성은 -3.016으로 측정되어 선형성을 가정한 모형에 비해서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산업,직업,종사상 지위,기업종류와 같은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통제를 더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되었다.이는 공제에 따른 노동공급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소득세 인하를 통한 노동공급 증가 정책의 유효성을 감쇄시키거나 극단적인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이는 소득세인하의 효과가 정책의도와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득세 인하 이전에 존재하는 복잡 다양한 공제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요약문

Ⅰ. 서론

Ⅱ. 추정모형

Ⅲ. 실증분석

Ⅳ.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2003~2005년 소득세법의 주요 변화

부록 2. 산업,직업,종사상 지위,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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