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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New Trend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한국법학원
  • 저스티스 제78호
  • 2004.02
    214 - 231 (18 pages)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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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관행은 ICSID협약과 같은 중재기관의 규범과 UNCITRAL 규칙과 같은 비중재기관의 규범에 의해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중재규범과 관행이 발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제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제중재에 대한 국제법이 없고 각 국의 중재법에 의해 국제중재가 규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기관이나 중재지를 선정하려고 한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중재기관과 새롭게 각광받는 다양한 중재기관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중재절차와 중재실체법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특수한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자는 그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중재기관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관들이 발전되고 있다. 또한 국제중재에 관한 절차적 내용에 관해서는 종래 당사자가 지정하는 국가의 절차법에 의존하는 경향이었지만 지금은 중재기관이나 중재지의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한 경향은 UNCITRAL모델법이나 ICSID 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국제중재를 각 국의 국내중재와 차별화하려는 경향은 ICSID 규정에서와 같이 특정 용어정의를 자체에서 규정하거나 UNCITRAL모델법에서와 같이 국내법원에 의한 국제중재의 관여를 배제시키는 것 등과 같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적 흐름은 이미 우리 나라를 위시한 많은 국가가 가입한 뉴욕협약이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ICSID협정과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실효화시키기 위한 규정을 두는 경향까지 있다. 또한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구제책이나 상소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시각은 국제중재에 대한 독자성과 차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UNCITRAL모델법을 기초한 국내중재법의 개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국제중재의 흐름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가나 무역상대국이 한국을 국제적으로 투명성 있는 중재지나 중재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내법의 미진한 부분과 국제적 흐름에 맞는 개정작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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