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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WTO 體制에 國際社會의 價値受容을 위한 法的 方案에 관한 硏究

  • 한국법학원
  • 저스티스 제81호
  • 2004.10
    221 - 239 (19 page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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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의 역사만 가지고 있는 WTO는 이미 세계 145여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범세계적 국제 기구이며, 지금까지 280여건의 무역 분쟁을 해결한 국제적 분쟁해결기구이다. 그러나 1999년 시애틀 사태에서 보았듯이 WTO는 단순히 국가 간의 회합체가 아니고 WTO의 정책과 방향이 각 회원국의 국민과 관련이해단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제정책기구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도하개발아젠다와 관련하여 공상품의 자유교역과 일부 농산물의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묘한 입장이므로 NGO 등 사적당사자의 WTO에서의 역할확대라는 새로운 국제잇슈에 봉착하고 있다. 중요한 국익에 관한 한 국제적 연대와 외교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므로 국내외 관련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시기적절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노동문제나 농산물개방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아직도 엇갈리는 만큼 우리 나름의 향후 대응전략수립에 국내외 NGO의 협력을 충분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무역은 인간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WTO는 무역과 관련된 다른 사회가치를 등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WTO 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적격을 관련 회원국에서 사적 당사자까지 확대시키자는 견해는 회원국의 WTO에서의 지위와 능력을 저해시키고, 사적 이해당사자간의 지위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야기 시키고 나아가 특별이해집단의 개입 없이 자유무역의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WTO의 이상을 좌절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당사자 자격확대론의 대안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NGO 등 제3자의 진술서를 수용하거나, 국제사회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끔 WTO 분쟁해결패널구성원을 단순히 무역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해당문제의 관련이 있는 NGO소속의 전문가나 특정영역의 전문가를 패널구성원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WTO는 국제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자신의 체제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용함으로써 WTO 위상과 이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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