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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美國의 “貿易增進權限”에 대한 法的 考察

  • 법조협회
  • 법조
  • 제592호
  • 2006.01
    140 - 177 (38 page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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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미의회는 종래 ‘신속처리절차(Fast Tract Procedure)`의 부활입법을 통과시켰다. 동 입법에는 종래의 ’신속처리절차‘의 명칭을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 변경하였고 입법목적 및 관련절차에도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무역증진권한을 미대통령에게 국제통상협상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만 촛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작 부활입법의 내용과 의의를 등한시하는 점이 없지 않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미의회의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확대되었기 때문에 각종 이해집단이 일반 법안처럼 무역협정을 로비대상으로 삼을 여지가 남아 있다. 아울러 무역증진권한의 도입으로 국제통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미국이 관여하거나 관여할 다자간 무역협상들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FTA 추진 및 한미통상현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논문요약

Ⅰ. 序論

Ⅱ. 通商協定의 樹立 및 立法過程에서의 迅速處理節次

Ⅲ. 貿易增進權限(TPA)

Ⅳ. 迅速處理節次(貿易增進權限)의 適用

Ⅴ.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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