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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외촉법 시행령상의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의 내용을 미국의 관련 규제와 비교 고찰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적인 기간시설의 보호, 외국정부의 국부펀드 유입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군수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심사 절차와 기구 등 규제의 운용 측면에서도 국가안보 위해성 제거라는 측면보다는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규제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외국인투자의 규제는 충분한 진정성하에서 타당한 규제일 수 있으나 단지 기업의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규제가 남용되는 상황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II.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
3.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시행령의 의미
III.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
1. 미국의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FINSA)」
2. FINSA의 주요 내용
IV. 우리나라와 미국의 규제의 비교
V. 국제투자규범과의 관계
1. 우리나라의 국제투자규범상의 국가안보 예외조항
2. 미국의 국제투자규범상의 국가안보 예외조항
3. 비교 및 평가
VI.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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