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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현행 醫療法에 있어 인터넷상의 醫療行爲의 許容與否

  • 법조협회
  • 법조
  • 제563호
  • 2003.08
    171 - 198 (28 pages)
  • 16
커버이미지 없음

인터넷상의 가상공간 (소위 사이버 공간)은 현대의 우리 정보화시대에 있어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그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에 인간의 생명을 보전하고 연장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도입과 실용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여기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이러한 사이버 의료행위에 대해서 부정적 회의적 입장이다. 이는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시대착오적 태도라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우리 의료법의 해석상 사이버 의료행위를 금지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의료법 제30조가 물리적 의료기관을 개설치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순수한 사이버병원만 두고 행해지는 사이버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타당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의료기관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이버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허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 의료행위의 금지논거로 제시되는 의료법 제18조 1항은 “직접 진료”의 규정이 아니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발급의무규정”이라 해석될 수 있기에 인터넷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자기가 그 환자를 진료한 이상 진단서 및 나아가서 전자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진다. 물론 국민건강의 안전을 위한 보건정책의 견지에서 사이버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중을 가할 필요도 없지 않다고도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병원출입의 용이성,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자기의 질병파악 가능성, 물리적 병원으로 이동시간과 비용절감, 감염예방, 병원출입의 심리적 거부감 해소 등의 측면에서 사이버의료행위에 대한 허용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물론 독일은 유일하게 법규를 통해 명문적으로 사이버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최근에 독일내에서도 이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일고 있어 조만간 사이버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집중육성산업분야인 정보통신기술에 의료행위의 도입은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현행 의료법의 해석상 물리적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에 의한 사이버 의료행위는 허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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