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2007년 5월 6일 한·EU 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지 2년여 만인 2009년 7월 협상이 종결되었고 양측의 통상담당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한․EU FTA 에 가서명함으로써 협정문안이 최종 확정됐음. ▶ 정부조달 조문협상에서는 정부조달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 GPA(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절차 규정을 적용하도록 결론지었으나 원칙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건설기업에게 자국내 실적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 ▶ 양허협상은 WTO GPA에서 양허된 것을 준용함으로써 한·EU FTA로 인한 직접적인 추가 개방은 없음. - 추후 WTO GPA 개정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EU의 WTO GPA 양허내용이 변경될 경우, 동 변경내용이 자동적으로 FTA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 양허대상이 된 민자사업은 양자의 개념이 상이하여 FTA에서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했음. - 우리는 한·미 FTA에서 규정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Build - Operate -Transfer : BOT)’ 정의 적용 ; EU는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04/18/EC)에서 규정한‘공공사업실시협약 (Public Works Concessions)’의 정의 사용 - 비차별 의무와 투명성 관련 일부 절차적 의무(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입찰 및 낙찰 공고, 이의신청절차)만을 규정하고, 그 외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절차는 각자 국내법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자보호제도 적용 가능 ▶ 민자사업은 1,500만 SDR(222억원) 이상의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등)가 발주하는 사업을 개방하였으나 「민자사업법」에서 외국기관과 외국인의 투자를 이미 허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방 효과 없음. - EU는 회원국 중앙정부와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민자사업 포함
검토 배경
한·EU FTA 정부조달 중 공공건설시장 관련 내용 및 영향 분석
협상 내용 및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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