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 선수에게도 비장애인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하는가?
A Study on the Rights of Athletes with Disability : Analysis on American Decision and Legislation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재활복지
- 재활복지 제13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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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7 - 187 (21 pages)
- 387
본 연구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에게도 비장애인 스포츠 선수가 받는 것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미국 법원의 판례와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것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올림픽대회에서 수상한 장애인 선수는 일반 올림픽 대회에서 수상한 선수들에 비해 낮은 연금이나 보조금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실 장애인 선수들이 비장애인 선수와 다른 특별한 혜택이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경기를 통해 사회의 장애편견을 바꾼다는 그들의 목표를 훼손할 것이다. 장애인올림픽 선수들은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업적과 성취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의 장애인식을 바꾸는데 성공해 왔다. 미국에서 장애인 올림픽을 관리하는 조직인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이 성공을 증진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시켰다. 세퍼드 판결과 홀렌벡 판결에 있어서 법원은 올림픽위원회의 손을들어 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동등대우를 위해 제정한 장애인 관련법규들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08년 장애인법 개정을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법원의 소극적인 입장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장애인 선수에게도 비장애인 선수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차별 없고 통합된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judicial decis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Paralympic athletes who were denied benefits by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 claimed that USOC violate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Rehabilitation Act. The Hollonbeck and Shepherd courts refused to blame USOC because USOC functionally established the Paralympic program, thus satisfying their burden. To advance the cause of social integration, such remedial legislation and enforcement actions would require the USOC to provide at least ‘equitable’or‘proportionate’benefits to the Palalympic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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