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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의 法的保護 (I)

  • 법조협회
  • 법조
  • 37권3·4호
  • 1 - 17 (17 page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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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지식집약적 사회 또는 정보화사회로 되어 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과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활성화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제작하는 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와 투자회수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일반 소비자들의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외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둘러싼 상당수의 분쟁이 법원에 제기된바, 창작성을 갖춘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재되는 정보와 지식 자체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재의 수집과 검증 및 가공에 대부분의 투자를 한 개발업자로서는 경쟁업자가 그러한 소재를 추출하여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여러번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내재적 한계에 직면하여, 미국 판례 가운데는 계약법에 의한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고, 유럽연합은 그 회원국들로 하여금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작권이외의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指針을 마련한 바 있으며, WIPO와 미국연방의회에도 유사한 조약안과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계약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에도 커다란 제약이 내재되어 있고 유럽연합의 지침에서와 같은 특별법적 보호(sui generis protection)에 대해서는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부당하게 제약받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상당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창작성 요건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와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못한 실정이어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외국 판례와 해석론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판매계약을 이용허락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이 문제는 민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의 그것과 전혀 달라서 유사한 보호를 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부당이득의 법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정기국회에는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다. 동 법안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토대로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국민에게 유통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러한 공공기관이 공표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저작권등록을 하도록 요구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 법안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안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개발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필요성과 일반 소비자들의 정보에의 접근보장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정면으로 대결하여 해석론 또는 입법론상의 논쟁이 시작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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