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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大學敎授의 特許權

  • 법조협회
  • 법조
  • 49권5호
  • 1 - 14 (14 pages)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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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대학의 역할이 증가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대학 또는 소속교수가 보유하게 된 지적재산권의 등록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현실적인 상업적 응용과의 시간차가 점점 좁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그 지적산물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응용하고 상업화함으로써 지적으로 도전적이고 재정적으로도 매력적인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학이 특허권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교수에 의한 발명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가지는지가 분명히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익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대학 교수의 발명이 특허법상 자유발명인가 아니면 직무발명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대학 교수의 발명이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면, 당해 발명에 관한 권리 즉 특허받을 권리는 발명을 한 교수 개인에게 귀속되고, 당해 교수가 대학측에 그 권리의 등록과 상업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대학측에 자발적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교수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사용자 즉 대학이나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또한, 대학 교수가 외부출연자와의 연구용역계약 등에 따라서 연구개발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당해 계약에 의해서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이 정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 技術移轉促進法은 특허발명의 상업화 또는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에 귀속될 특허권을 대학이나 소속 교수에게 귀속하게 하거나 이전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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