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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竝行輸入과 知的所有權의 限界

  • 법무부
  • 통상법률
  • 6호
  • 1 - 20 (20 pages)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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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병행수입과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살펴보도록 하되, 상표권 및 저작권 등 知的所有權의 消盡이 특정 국가의 영역으로 제한된 시장내에서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는지의 관점과 그러한 지적소유권의 濫用에 따른 獨占規制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소유권법 자체를 改正할 필요성은 없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글이다. 병행수입은 저작권법과 상표법 등 지적소유권법하에서 인정된 지적소유권이 어느정도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적소유권은 그것이 특허권이든 저작권이든 또는 상표권이든 특정 국가의 법에 그 존재의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적소유권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지적소유권을 부여해준 특정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존재한다. 지적소유권은 이러한 소위 領域的 制限(territorial limits)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領域的 制限의 원칙에 대해서는 몇가지 예외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지적소유권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각종 국제규범의 등장과 지적소유권법의 역외적 적용 가능성 및 권리 소진에 입각한 병행수입의 허용 등이 그러한 예외에 해당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미국의 상표법과 저자권법에 관한 판례를 살피고 입법적 해결의 시도에 관해 검토하고 유럽에서의 병행수입과 상표법, 저작권법에 관한 판례와 입법론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병행수입과 관련된 관세법, 상표법, 저작권법상의 법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국문초록

Ⅰ. 머릿말

Ⅱ. 竝行輸入과 知的所有權의 領域的 制限

Ⅲ. 美國에서의 판례와 입법례

Ⅳ. 유럽에서의 판례와 입법례

Ⅴ.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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