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하는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 그러나 하도급 생산에 있어서 원도급자는 항상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 예를 들어, 하도급자가 특정 공정에 필수적인 특허를 갖고 있으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여 협상에 유리하고, 자동차 산업과 같은 독과점 산업에서는 하도급자는 소수의 원도급자와 거래해야 하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건설공사의 하도급자는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모든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예를 들어, 2008년 12월 30일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자는 『하도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 미국과 일본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심지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다른 하도급자에게 알려주는 「비드 쇼핑(bid shopping)」까지도 합법적인 상행위로 간주하여 불법화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실은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항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공정화 정책도 다른 독과점 산업에 있어서의 하도급 거래와는 차별적으로 입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건설 하도급 관련 규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 책임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및 수단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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