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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獨占規制法에서의 民事的 制裁(1)

  • 한국사법행정학회
  • 사법행정
  • 369호
  • 1 - 8 (8 pages)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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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有效適切한 運用은 效率的인 自由經濟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그동안 통제되어 왔던 경제를 보다 효율적인 市場의 自由競爭秩序에 맡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유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바, 獨占規制法이 바로 그를 위한 법적장치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독점규제법의 유효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는 獨占規制法의 違反行爲에 대한 法的制裁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統制보다는 효율적인 자유경쟁질서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독점규제법의 운용에 관한 상당한 경험도 축적되고 同法의 役割과 機能이 增加함에 따라서 동법을 실현하기 위한 "法的制裁 制度에의 自由로운 接近" 또는 "民事的 制裁의 活性化"가 독점규제법에 관한 오늘날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本稿는 現行 獨占規制法下에서의 법적제재 특히 民事的 制裁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독점규제법에서의 법적제재의 방법으로써는 行政的 制裁, 刑事的 制裁, 民事的 制裁의 세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독점규제법은 競爭制限行爲의 시정 및 손해배상에 관한 모든 절차를 公正去來委員會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行政的 制裁에만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刑事的 制裁와 民事的 制裁가 獨占規制法의 法目的實現에 기여하는 정도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公正去來委員會의 制限된 人的 및 物的 자원을 고려할 때, 私人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와 나아가서는 留止請求를 포함한 民事的 制裁제도의 활성화는 독점규제법의 法目的實現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독점규제법의 實體法規定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으나, 불행히도 節次法規定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심이 베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컨데, 우리나라 獨占規制法下에서의 不當한 共同行爲 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으나, 그로 인해서 損害를 입은 者가 公正去來委員會의 是正措置의 確定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法院에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등의 절차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本稿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民事的 制裁의 活性化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美國·英國·獨逸·유럽共同體 등에서의 民事的 制裁의 法制度와 그 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Ⅰ. 民事的 制裁의 方法

Ⅱ. 民事的 制裁의 制限

Ⅲ. 公正去來委員會의 介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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