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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영국해상보험법에서의 감항능력담보의무

  • 한국해법회
  • 한국해법회지
  • 9권1호
  • 1 - 17 (17 pages)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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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된 경우에는 우선 그 보험이 적하보험인가 선박보험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고, 한국 상법은 선박보험의 경우에 항해보험인가 기간보험인가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있지만 영미립법예는 항해 또는 기간보험의 구별에따라 감항능력을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선박항해보험에서 영국해상보험법은 추정적담보의무로서 항해가 적법한 것일 것과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항능력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한국 상법은 영국해상보험법규정과 달리 감항능력위반을 보험자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감항능력담보의무의 내용으로서 영국해상보험법은 특정 항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의 위험도 커버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위험개시당시에` 감항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며, 부보된 항해가 여러 단계의 상이한 항해들로 구성된 경우 각 단계의 개시시마다 당해 단계의 항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담보의무가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보험자는 감항능력담보의무위반의 효과인 해지권을 포기할 수 있다. 보험자가 감항능력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감항능력결여의 사실을 립증해야 하나 인과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협회약관은 피보험자의 엄격한 감항능력담보의무를 완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있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은 기간보험에는 감항능력담보의무가 추정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감항능력의 결여의 사실에 대해 악의인 경우에는 감항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보험자의 악의와 인과관계가 특히 문제된다. 한편 기간보험이라는 사실만으로 감항능력담보의무를 거의 면제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영국해상보험법규정은 독일이나 미국의 예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밖에 혼합보험과 적하보험에 대해서도 검토해본다.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선박항해보험

Ⅲ. 선박기간보험

Ⅳ. 선박혼합보험

Ⅴ. 적하보험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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