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기의 역사가 잘 보여준 바와 같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주로 다수의 국가에 의한 보다 복잡해지고 값비싼 기술의 개발과 국가간 통상의 증가에 힘입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시장의 國際化와 경제의 상호의존으로 인하여 知的財産은 빈번히 국경을 넘어서 이전되는 國際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적재산의 국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권리로서의 知的財産權은 여전히 국경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國內的 성격 또는 領土的 制限(territoriality)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 통상에서의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역외적 적용 및 국제화가 이루어져온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미국 특허법의 역사적 변천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최근의 미국 통상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적재산권의 역외적 효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382] _ 첫째, 1984년의 미국 특허법의 개정에 의하여, 미국 특허발명제품의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여 당해 외국에서 미국특허발명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조립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특허발명제품의 조립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특허권침해 행위는 외국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부품의 수출 자체를 미국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결과적으로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미국특허법이 역외적 효력을 가지도록 되었다. 둘째, 미국정부가 미국 통상법에 의한 통상보복의 위협 하에, 외국의 국내법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에 관한 미국식 개념을 수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역외적 관할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GATT체제내에서 체약국들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법집행절차에 관한 일정한 수준의 규범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GATT내에서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要約文
Ⅰ. 序 論
Ⅱ. 美國 特許法의 域外的 適用
Ⅲ. 美國의 通商報復 위협에 의한 미국 知的財産權法의 域外的 效力
Ⅳ.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지적재산권법의 역외적 효력
Ⅴ.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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