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협정과 그에 부속된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이 체결된 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WTO체결이후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WTO협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지적재산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간의 협상을 주도해왔다. WIPO/TRIPs는 WIPO관할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자의 조화에 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정이다. WTO/TRIPs의 보호기준을 보면, 저작권의 최소보호기준(minimum protection)을 베른협약등 기존협약에서보다 강화하였다. WTO협정이 체결된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와 디지털화의 급증으로 인하여 새로운 저작권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으로서 WIPO는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을 마련하였다. 상표권에 관해서는 등록상표로 보호될 수 있는 상표의 범위에 관하여 WTO/TRIPS는 색채상표를 허용하고 소위사용에 의한 식별력획득을 인정하는 한편, 소리상표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TO/TRIPs는 색채의 결합만으로 상표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개정 상표법은 색채가 문자·도형·기호에 결합된 표장만이 상표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정 상표법이 WTO/TRIPs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WTO/TRIPs는 여타의 통상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와 관련된 상표제도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WTO/TRIPs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의 취득과 향유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국경조치에 관하여는 세관에 의한 통관보류, 공탁김 제도, 침해물품의 폐기 또는 처분등 의 규정을 두고 있다. WTO/TRIPs시행일 당시 체약국에서 이미 보호되고 있거나 WTO/TRIPs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보호대상에 대하여 WTO/TRIPs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예외도 존재한다.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WTO/TRIPs에서의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WTO 분쟁해결절차,WTO이후의 미국통상법, WIP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로 나누어 검토한다.
Ⅰ. 머리말
Ⅱ. WIPO관할 국제규범과의 관계
Ⅲ. WTO/TRIPs의 보호기준과 미해결과제
Ⅳ. 국경조치
Ⅴ. WTO/TRIPs의 소급효
Ⅵ.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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