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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
  • 36권2호
  • 1 - 14 (14 pages)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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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저작인접권 중에서 실연자의 권리내용 보강,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변경, 번역권의 존속기간제한, 외국저작물의 소급보호와 경과조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먼저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은 영국등의 입법에 비교해 보았을때 제한된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서의 실연자의 권리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보다 강화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저작인접권 또는 보다 넓은 안목에서 볼 때 실연, 음반, 방송, 통신 등에 대하여 부여될 저작권유사의 권리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저작인접권에 관한 개정을 포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로, 번역권에 관한 현행 법제도와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법정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공표된지 7년이 경과한 저작물의 강제적 번역 및 발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에 비준한 TRIPs협정은 번역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Berne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안은 번역권의 존속기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으로 외국 저작물의 소급보호와 195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 또는 그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소급보호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소급보호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다소 논란이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문화산업과 정보기술에 대처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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