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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 5권2호
  • 1 - 17 (17 pages)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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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터넷환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지적재산 권법적 문제 또한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인 터넷으로 인한 지적재산권의 특수한 문제들을 검토해 본다. 인터넷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주된 배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컴퓨터통신을 통한 빈번한 저작물 송신행위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복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인터넷 등의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저작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배포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저작권법상의 배포권은 본래 유체물에 고정된 저작물사본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화일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배포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컴퓨터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송신이 있으면 대부분 수신자의 컴퓨터에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화일이 저장되기 때문에 수신자에 의한 복제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컴퓨터 송신을 복제권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대부분 수신자에 의한 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저작물을 송신하는 행위가 수신자에 의한 복제권침해로 되고, 무단 송신을 위해서 송신자의 컴퓨터에 디지털화일을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권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또는 컴퓨터통신망사업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많은 분쟁사례가 있고 이미 상당수의 판례에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의 연결표시(linking)이거나 자신의 웹사이트 내에서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연결방식(framing)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웹사이트에서의 연결표시 또는 링크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어구 또는 제목을 표시해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만, 최근에 Shetland Times Ltd. v. Wills사건에서 스콧틀랜드법원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의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웹사이트 정보의 출처를 혼동케 하고 웹사이트 정보제공자에게는 아무런 광고수익도 돌아가지 못하는 부당성이 제기될 수 있고, 상표권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은 온라인 판매를 촉진시켜서 새로운 업종을 탄생시키고 있으며 인터넷광고라고 하는 새로운 광고매체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표권의 침해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인터넷의 도메인 네임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도메인 네임의 채택·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침해로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좌우되겠지만, 도메인네임은 인터넷IP주소에 불과하고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는 상이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소비자들도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영미의 상표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는 희석화이론(dilution theory)에 의하면, 등록된 상표가 저명한 경우에는 도메인네임보유자의 영업과 전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가치가 희석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상표권침해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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