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회사법사는 조합 또는 Partnership으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발전되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주주들의 개성이 희박해지고 권한이 축소되어 온 반면, 이사들의 대내적 권한과 대외적 대표권은 강화되어 온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의 권한 강화에 따라 이사에게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어져 왔고 실현가능한 이사책임 추궁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주주에 의한 이사책임추궁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주에 의한 남소의 위험 또한 뒤따르게 되었다. 이에 영국 보통법은 결과적으로 주주이익보호와 이사의 사업판단존중의양기준 사이에서 이해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영국회사법의 이사책임론은 이사의 충실의무중 하나인 사익추구금지원칙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경영능력주의의무는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주의의 수준이 대단히 낮음으로써 유명무실한 의무가 되었고, 오직 회사에 대한 의무만 지게 함으로써 책임추궁도 회사가 하며 주주의 원고 적격도 이사가 지배적 지위에서 소수주주를 기망한 경우 등에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적 책임면제로서 주주총회에 의한 추인은 보통 결의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추인의 전제조건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이사는 완전한 개시를 하여야만 할 수 있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인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적 책임면제의 일종으로서 모범부속정관은 개인적 이익을 가진 이사의 충분한 이익개시와 의결권행사금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허용함으로써 이익충돌금지원칙을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Ⅰ. 머리말
Ⅱ. 이사의 의무
Ⅲ. 누구에 대한 의무인가?
Ⅳ. 책임추궁
Ⅴ. 책임면제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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