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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디지털經濟時代의 知的財産權

  • 한국법학원
  • 저스티스
  • 33권2호
  • 1 - 30 (30 pages)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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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는 지식과 정보 또는 문화상품을 비롯한 상당수의 상품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도 컴퓨터 및 인터넷으로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생산·유통·소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의 상품은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限界費用보다 높은 금액의 價格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著作權 등의 知的財産權이 중요시되고, 가상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의 特許法的 보호와 가상공간에서의 상호 또는 상표로 기능하고 있는 도메인네임(domain name)의 商標法的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저작권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이 형성되는 가상공간에 창작적인 작품은 나오지 않고 쓰레기만 가득찬 slum으로 전락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인터넷사업모델 등에 대해서 선행기술에 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특허권이 부여된다면 인터넷으로 구성된 정보고속도로가 특허실시료를 징수하는 요금징수소(toll gates)로 가득 차서 교통체증만을 유발하는 도로로 전락하게될 위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디지털경제시대에는 創作(creation)과 革新(innovation)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知的財産權法은 그러한 창작과 혁신을 유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균형(optimal balance)을 가져다 줌으로써 디지털경제의 효율성을 담보해주는 법제도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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