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원고는 피고가 계약체결 이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속하여 음반을 복제·판매하는 행위, 특히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저장매체인 컴팩트 디스크로 복제·판매하는 행위는 이용허락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자신의 음반제작·판매행위는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음반제작계약에 의하여 허락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항변하고 있어서, 음반제작계약이라고 하는 저작물이 용허락계약에서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된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에 대한 저자의 사안 풀이이다. 먼저 이용허락계약의 효력범위의 확정이 문제되는 바, 저자는 이용허락범위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용허락계약의 체약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알아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계약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저장매체·이용방법 또는 개별적인 권리(복제권, 편집권 등)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이용허락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작권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저작권법하에서 가수가 자신의 가창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수도 자신의 가창에 대하여 저작권의 일종으로서 편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반제작업자가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면서 가창을 배열·편집하는 행위도 편집권자인 가수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독일과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 또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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