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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공공건설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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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이들 계획의 성패는 민간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음. -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설사업은 필요하지만 조세징수의 한계 및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모든 공공건설사업을 재정을 통해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정부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40조원의 민간자본 유치 필요 - 그런데 많은 민간투자사업 및 PF(Project Financing)사업들은 금융경색 및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유보되고 있는 실정 ▶ 정부는 민간자본 조달을 통한 공공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선투자 방안(’09.2.27)’과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09.2.26)’을 확정 발표 - 민간선투자시 인센티브 수준을 ‘선투자 기성검사 시점부터 대가지급 청구일까지의 3년물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과 4% 중 큰 값’으로 확정함. -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한 유동성 지원’, ‘민간투자사업의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 완화’, ‘민자사업의 사업준비기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 ▶ ‘민간선투자’의 인센티브는 회사채 수준 또는 매년초 경제 및 금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는 등 탄력적 운영 필요, 장기계속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 - 정부 설명 자료의 시뮬레이션(인센티브 4%, 건설사(신용평가등급 AA) 이자율 6% 가정) 결과도 건설사 부담 순금융비용이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수준을 초과 - 신용평가 등급별 건설업체 현황(’07.8기준)을 보면 신용등급이 A- 이상인 회사는 30%에 불과, 나머지는 BBB+이하로 실제 건설사 부담 금융비용은 정부제시안보다 초과 예상 - 공공공사를 저가로 수주한 경우 공사 실행률이 높아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민간선투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펀드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고,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필요 - 정부는 인프라펀드의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를 다시 환원시키고, 인프라펀드의 공모 상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투자규제 측면에서의 규제완화와 투자위험 요인 회피를 위한 능력 배양이 필요 - SOC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독려 필요

요약

문제의 제기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공공건설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현황 및 향후 전망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 동향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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