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의 하도금대금, 자재 공급자의 자재 대금,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을 하나의 보증서로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보증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음. - 포괄보증제도의 도입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민간공사에서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자 및 근로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시공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변제받기 위해 『미캐닉스 리언(mechanic's lien)』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 자산에 대해서는 『미캐닉스 리언』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및 근로자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공사에 지급보증(payment bond)을 의무화하였음. ▶ 포괄보증(미국식의 지급보증) 도입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채무자인 원도급자가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재공급자나 2차 하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 상식에 부합되지 않음을 들 수 있음. - 둘째, 미국에서 원도급자가 2차 하도급자 또는 자재공급자 등에 대한 지급 의무를 지는 지급보증의 주채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도급자가 공사를 마치고 정산할 경우 원도급자에게 부채와 클레임을 완불했다는 선서 각서인 『애퍼데이빗(affidavit)』을 제출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관행이 존재하지 않음. - 셋째, 포괄보증은 원도급자가 도산하면 자재공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도산한 원도급자와 공모하거나, 2차 하도급자 또는 자재공급자는 하도급자와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증기관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포괄보증을 의무화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면 보증을 받는 자는 거래상대방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함. ▶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첫째, 미국식의 지급보증을 변형한 형태로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만의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만을 보증하는 포괄보증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포괄보증도 원도급자가 도산할 경우 자재공급자 및 하도급자와 원도급자와의 계약의 사실 관계 확정이 어려워 보증기관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하도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책 대안이 될 수 없음. - 둘째, 하도급자·자재공급자·건설기계 임대업자 등(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포함)이 개별적으로 대금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인데, 보증을 받는 하도급자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책 대안임. - 장기적으로 선진화된 정책 대안은 정부가 도덕적 해이 문제도 해결하는 신용보험시장을 조성하여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신용에 대한 위험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문제의 제기
미국의 지급보증
포괄보증 도입의 문제점
외국의 건설공사 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제도
정책 대안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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