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PQ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 변별력이 부족하고 공사 종류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며, 업체의 기술개발 및 전문화를 유인하는 기능도 미흡함. - PQ 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로 인하여 대형 업체의 시장이 확대되고, 중견업체가 고사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PQ 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되 해당 건설공사에 적합한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만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해야 함. ▶ 시공경험 분야는 동일 공종, 유사 공종, 총 공사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공종에 대한 시공경험 여부를 중시해야 함. - 공사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시공경험보다는 특수한 공법이나 시공을 해본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변별력을 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양적 실적도 중요하나, 부실업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기 수행공사의 계약 이행이나 공사관리 실태, 부실공사 여부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중시하여 평가해야 함. - 해당 공사와 연계된 신기술 보유나 건설기술의 개발실적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야 함. - 신인도 평가에서는 직접시공 실적을 우대하고, 동일 공종의 건설재해나 안전사고에 대하여 더 큰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됨. ▶ 단순히 시공실적만을 평가하게 되면 대형 업체가 유리하게 됨. 그러나, 시공실적의 공종별 특화도를 동시에 평가하면 반드시 대형 업체에 유리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일반건설업체의 전문화·특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공종(예를 들어 지하철 공사)에 특화하여 집중 수주하고, 관련 기술인력과 핵심기술을 확보한 업체는 대형업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 가능 ▶ 기술자 평가에 있어서는 해당 공종의 경력 기술자를 매우 중시하고, 단순한 기술자 보유 현황보다는 해당 공사에 투입 예정인 핵심기술자를 평가해야 함. - 당해 공사에 특화하여 기술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수 공법 및 기술의 보유 여부나 하도급 협력 관계를 중시할 필요성이 있음. ▶ PQ 변별력 강화 정책을 시행하려면, 우선 체급별 경쟁이 가능하도록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도와 군(群)제한 경쟁 구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조달청 1군 업체의 경우, 현재 179개사에 달하나 이를 20~50여개사로 더욱 세분화하여 체급별 경기를 강화한다면 PQ변별력 강화가 대형 업체에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게 될 것임. - PQ 항목이나 배점이 획일화되어서는 곤란하며, 발주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야 함.
논의 배경
변별력 측면에서 현행 PQ제도의 문제점
발주기관의 PQ 변별력 강화 동향 및 파급 영향
PQ 변별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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