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지하고 기술력 우위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를 강화하여 단순히 예산 절감보다는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업체를 선별함으로써 건설업의 기술경쟁 촉진 필요 ▶ 저가 심의를 통하여 덤핑 낙찰을 방지하려면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함. -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방식이 혼용된 공종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가 50% 이상이면 실적 공사비 적용 공종으로 평가 필요 - 노무비 저가 심의를 강화하여 기계화나 공장생산, 로봇 도입에 의한 인력 절감이 아닌 이상 투입 인원이나 질적 측면에서 통상의 인력 투입을 전제로 노무량의 적정성 평가 필요 - 부적정 공종의 판정기준을 현행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이하’에서 85%로 상향 조정 필요 - 공종별로 발주자 작성금액의 50% 미만 공종이 있을 경우 낙찰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있는데, 실적공사비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저가하한선을 60% 미만으로 상향 조정 필요 ▶ 입찰자의 원가 절감 능력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저가 투찰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저가 사유로서 폭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공사기계, 장비의 직접 보유에 의한 임대료 절감 -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한 계열사로부터 자재의 저가 구매 - 입찰 참가자가 해당 현장 인근에 또 다른 공사현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사토장이나 토취장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경우 - 인근 현장의 부산물을 활용하여 당해 현장에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경우 등 ▶ 저가 심의시 공법 대안 제시를 폭넓게 허용하고, 특수한 저가 사유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해야 함. - 진정한 저가 투찰자를 찾아내고, 보다 완성도 높은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나 평면 계획과 같은 설계의 기본 틀은 변경하지 않도록 하되,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폭넓은 대안 제시를 허용해야 함. - 해당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 최초로 제안된 원가절감 사유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해당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해야 함. ▶ 저가심의 탈락자 요청시 저가심사 내용을 공개하고, 저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체 퇴직 엔지니어를 심의위원으로 활용해야 함. - 저가심의 행정 업무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1차 객관적 심사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함. - 일부 입찰자들의 담합에 의하여 부적정 공종이 증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는데 활용되는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공종별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필요
논의 배경
최저가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 운용 동향
현행 제도의 평가 및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해외 사례(일본의 저입찰가격조사제도)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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