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의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결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저작물성과 관련한 판례로서 창작성의 요건에 관한 1993년의 판례가 있는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의 기준이 다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디자인의 저작물성과 관련한 판례로는 먼저,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안상수씨 등의 서체도안이 창작적 표현물로 보기에 미흡하고 만인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글자의 사용에 대하여 지나친 제약을 가할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저작물로서의 성질을 부인한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염직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인하여 저작권침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2차적 저작물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아서 저작권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된다고 판시하고, 특히 성경이라고 하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번역판은 2차적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외국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저작물의 취급이 문제되는바 서울지방법원은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북한의 저작물에도 우리의 저작권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저작자 사망 후에는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는 행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바 있으나 반면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유족이 저작물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와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저작권제한이 적용되는 교과용 도서에 입시용 소설집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흔히 매절계약이라고 불리우는 계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판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며, 가수전속계약을 넓게 해석하여 음반제작회사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 음반발매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콤팩트디스크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에 수록하여 제작하는 것도 허용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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