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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

  • 법무부
  • 통상법률
  • 통권33호
  • 1 - 23 (23 pages)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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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은 WTO체결이후 지속적으로 중요한 통상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WTO/TRIPs는 개발도상국에게 동협정의 이행에 4년간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허용해주었는데, 동 유예기간도 1999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동 협정상의 체약국 의무에 따라서 자국의 국내법이 동 협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WTO/TRIPs는 2000년도에 WTO 지적재산권위원회(Council for TRIPs)로 하여금 각 체약국의 협정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러한 이행여부의 점검은 2년마다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WTO/TRIPs 체결 후 국내법 개정상황을 살펴보면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전송권을 도입했고, 도서관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권법은 아직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관리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도메인네임 등 최근에 문제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특히 문제되는 상표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특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곧바로 특허사정을 하도록 하고 특허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권의 무효주장의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은 특허법원에 제기되도록 해서, 법원에 의한 재판의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WTO/TRIPs 체결 이후 우리 법 개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저자권법과 관련해서는 직물도안의 보호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역분석 허용이 통상문제가 되고 있고, 상표법과 관련하여서는 악의로 주지의 외국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이의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WTO/TRIPs 체결 이후 우리 법 개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저자권법과 관련해서는 직물도안의 보호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역분석 허용이 통상문제가 되고 있고, 상표법과 관련하여서는 악의로 주지의 외국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이의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Ⅰ. 머릿말

Ⅱ. WTO/TRIPs체결이후의 국내법 개정

Ⅲ. WTO/TRIPs체결이후의 통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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