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 of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第20卷 第2號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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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75 - 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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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 (이하 “전자적 의사표시 협약”)은 2005년 서로 다른 법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를 가진 국가들간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사용에 있어서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전자적 의사표시 협약은 국제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그러나 동협약의 적용범위는 협약 제19조에 따른 유보선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 협약은 가족법 관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동 협약은 특별 규제를 받는 금융거래 및 유가증권거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적 의사표시 협약은 주로 상사계약에 적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비자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은 기술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기술적 중립성이란 전자적 등기부, 내부망, 외부망 등 모든 형태의 전자적 수단에의 적용가능성을 의미한다.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는 투명성, 효율성 및 유효성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불균형 및 국제거래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거래의 장애물을 제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의 노력은 현대 사회의 기술적 발달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의 노력이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개발도상국가의 기술적 수준이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적 의사표시를 사용하는 국제계약에서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약국들이 적극적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협약에 가입하거나 이를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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