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 수량의 할당(쿼터)은 수입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쿼터란 일정 기간(보통 1년)특정 상품에 대하여 정해진 수량(또는 금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국의 행정명령이다.그 한도를 초과한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외국의 상품이 마구 수입될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수량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쿼터제도는 자유무역원칙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양국 간 쌍무협정 체결국에 대하여 섬유수출을 할 경우 개별 수출회사는 전체 쿼터 범위 내에서 행정명령인 산업자원부의 『각국섬유 쿼터운용요령』에 따라 섬유쿼터를 배정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수출회사는 수출 자체를 위하여 쿼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쿼터 배정 물량 자체를 확보하고 실제 수출하는 회사에게 쿼터를 팔아먹기 위하여 쿼터를 배정받는 경우가 있고,이때 악용되는 것이 소위 쿼터용 신용장인 것이다.즉 수출회사는 외국의 바이어,개설은행 등과 짜고 마치 진짜 수출할 것처럼 수출용 신용장을 수취하여 쿼터를 확보한 다음 실제 수출은 하지 않고 쿼터를 팔아먹고 그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다. 신용장과 관련한 ICC의 신용장통일규칙,미국 UCC Article5,ICC가 결정·발표한 각종 유권해석과 결정,규정,각국의 저명한 신용장 학자가 발표·발간한 각종 논문과 저서,국내의 각종 신용장 관련 논문과 저서,각국의 판례 어디에도 쿼터용 신용장에 관한 것은 일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용어는 법규범상,학문상 또는 판례상의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따라서 정당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도리가 없고,한마디로 쿼터용 신용장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신용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쿼터용 신용장은 그 개념조차 존재하지 아니며 다만 그 신용장이 일부 악용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은어로 생겨난 용어임을 알 수 있고,따로 쿼터용 신용장이라는 형식,또는 그런 종류의 신용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쿼터용 신용장과 일반 신용장 간에 그 형식상 또는 기타 어떤 특징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사건은 쿼터용 신용장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아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이 논문은 쿼터용 신용장의 유·무효와 이 신용장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하여 두루 고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어떤 서류가 정상적인 서류로서 구비하고 있어야 할 『정규성』과 『상태성』에 대하여 막연히 설시하고 있다.이 용어는 대판지방재판소 1976.12.17.선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대법원 1977.4.26.선고 76다956사건의 판결 이래 우리 판례가 막무가내로 답습하고 있어 문제이다.이 논문은 이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시도하였다.
논문요약
目次
Ⅰ.소송의 진행 경과
Ⅱ.사실관계
Ⅲ.쟁점과 법원의 판단
Ⅳ.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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