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은 중량기준으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운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컨테이너선에 의한 정기선운송에 있어서는 개품운송계약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비정기선에 의한 산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용선계약이 체결되면서 동시에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대판 2007다4943 판결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선하증권의 많은 이면약관 중에서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에 대하여 그 기원과 입법과정, 유효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의 정면 쟁점이 바로 이 약관의 유효성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은 화물의 보관 과정에서 실수로 화물이 자연 발화하여 소훼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상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확정 기준, 선박대리점의 지위, 해상운송인과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제운송인의 지위, 해상운송인의 책임면제와 책임제한, 책임제한 배제 사유 등 중요하고 다양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07년에 나온 해상법 관련 판례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논자가 판례평석을 할 가치가 있 는 판결인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과 관련하여, 필자는 인권과정의(2008년 5월호)에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에 대한 고찰”을 이미 발표하였지만, 그 당시 지면 관계상 빼 놓은 나머지 주요 쟁점을 모두 망라하여 재정리한 새로운 판례평석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소송의 경과 및 주요 쟁점
Ⅱ.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Ⅲ. 판례평석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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