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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신용장상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무효성 등

  • 법조협회
  • 판례연구
  • 제23집 1권
  • 2009.08
    1 - 33 (32 pages)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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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소재하는 리플렉스사 등은 방글라데시 현지에 자회사(UFM)를 설립한 다음 신발의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무역거래를 하였다. 이 경우 리플렉스사 등이 완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국내 은행이 개설한 소위 마스터 신용장을 UFM에게 통지하였고, 한편 UFM은 이 마스터 신용장에 대응하여 관련 완제품을 현지에서 생산·수출하기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면서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하여 통지하였다. 원고는 백투백 신용장에 기하여 선적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이고, 피고는 현지에서 이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이다. 그런데, 이 백투백 신용장에는 대응하는 마스터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백투백 신용장대금이 지급된다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피고 은행은 이 특수조건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여 그 신용장대금이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백투백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 특수조건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 특수조건을 무효로 간주하는 UCP 500 제13조 c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UCP 400 하에서 나온 것이지만, 위 13조 c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여전히 판례는 이 특수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증거자료에 의하면 마스터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하였고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한 피고 은행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신용장대금이 지급될 것처럼 특수조건을 붙여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통지한 것은 일종의 신의칙 위반이면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잘 살펴 보지 않은 이 사건 판결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요약

目次

1. 사실관계

2.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례평석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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