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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 법조협회
  • 판례연구
  • 제23집 2권
  • 2009.12
    1 - 28 (28 pages)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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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또는 감사)는 임무해태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와 회사의 법률관계는 위임이고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책임의 법적 성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과실책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사의 임무해태의 경우에는 미국 판례법에서 형성된 다음 2000년대 들어와 우리 판례도 자주 원용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문제된다.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제대로 경영판단을 하고 투자 등을 결정하였다면, 설령 사후에 예측과 달리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원칙인 것이다. 물론 이 원칙은 이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의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도 이 원칙의 적용이 문제되고 있다. 이 판례평석에서는 이사의 임무해태와 관련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논문 요약]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판례평석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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