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는 비좁고 인구는 과다하며 부존자원은 빈약하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가공한 다음 수출하여야만 우리 경제가 존립․발전할 수 있으므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60% 수준을 넘고 있다.2004년의 경우에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하여 경제성장의 90% 이상이 순전히 수출에 의존하였다. 국제무역은 당연히 국제운송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국제운송은 송하인과 운송인의 중간에 필연적으로 운송주선인이 출발지․중간지․도착지 등에서개입하여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운송주선인이 없는 국제운송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운송에 있어서 운송주선인의 지위와 책임에 관하여 우리 상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살펴보고,다음 혼재운송에 있어서 운송주선인이 계약운송인이 되는 경우 실제운송인과의 법률관계,도착지 운송취급인의 지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선박대리점의 지위와 책임,도착지 운송취급인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관계,운송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물인도지시서(D/O)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그 동안 국제운송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등을 정리․평석하였다.
국문초록
Ⅰ.運送周旋人의 地位와 責任에 관한 一般論.
Ⅱ.運送周旋人이 混在運送(Forwarder's Consolidation)을 하거나 契約運送人(ContractingCarrier)이 되는 경우의 地位.
Ⅲ.船舶代理店(또는 到着地運送取扱人)의 地位
Ⅳ.運送人(또는 到着地運送取扱人)과 保稅倉庫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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