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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特定金錢信託의 法律關係

  • 법조협회
  • 판례연구
  • 제22집 2권
  • 2008.11
    1 - 39 (39 pages)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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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겸영업무로 취급하는 금전신탁의 경우 수탁자인 은행에게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일반 금전신탁과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신탁재산을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에 한정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특정한 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본보전이나 수익률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으로 한정하기는 하였지만 수탁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위 지정금전신탁으로 보아 그러한 약정의 효력을 긍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였으면, 또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CP 또는 회사채의 발행회사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입하였다면 이는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위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수탁자가 자기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전시키고, 대신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는 신탁법 제31조의 위반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탁자인 은행은 그 무렵 한결같이 부도설이 끊임없이 나돌았고 실제 부도가 발생하여 도산한 기업의 CP나 회사채 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였을 뿐이고, 기타 우량기업이 발행한 CP나 회사채는 단 한번도 편입시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은행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 판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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