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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경영자의 헷징행위와 세금유인에 대한 실증연구

  • 한국회계학회
  • 2009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 2009.12
    1 - 24 (24 page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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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는 기업환경에 노출된 각종 위험들을 헷징(hedging)하기 위해 파생상품(derivative)을 이용한다.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영자의 여러 헷징유인 중에서, 경영자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등 세무계획(tax planning)을 수행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즉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손금산입 대상인 부채를 발생시켜 기간손익을 조정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 이연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경영자의 헷징행위에 과연 세금유인(tax incentive)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경영자의 파생상품사용과 세금유인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서로 상이한 세금변수들을 이용하여 일관성 없는 결과를 제시한 것을 보완하여, 동일 표본에 각종 세금변수들로 세금유인을 실증분석하였다. 경영자의 파생상품 사용을 이분형변수와 사용규모의 변화율로 하는 Logistic회귀분석과 OLS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세금유인의 대용치(proxy)로 한계세율(MTR), 유효세율(ETR), 한계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MTR-ETR), 법인세부담율, 이월결손금더미 및 이월결손금(NOL)을 이용하였다. Logistic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한계세율과 이월결손금더미, 이월결손금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OLS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유효세율, 이월결손금더미 및 이월결손금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파생상품을 통한 경영자의 헷징행위에 세금유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에 세금을 크게부담한 경영자가 당기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해 헷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비정형화 및 비표준화된 수익․거래구조를 지닌 파생상품의 특징을 감안할 때,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교한 과세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과세당국에 조세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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