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의 향후 5년간 감세규모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최근의 논쟁은 감세에 따른 세수효과를 판단할 때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세법개정의 효과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납세자들에게 동(同)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동(同)논쟁을 바탕으로 정부의 세수효과 측정방식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안과 함께 다양한 조세감면제도가 시행되면서 세액계산방법이 정형화되어 분석이 용이한 법인세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문제점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세제개편안의 향후 5년간의 감세효과를 단순한 전년 대비 감소폭만으로 누계한 기획재정부의 방식은 실제 조세감면과 큰 차이가 있고 세제개편안의 시행기간 동안의 감세규모가 마지막 연도의 조세감면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나머지 연도의 조세감면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감세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 등 대내외여건의 악화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감세를 통한 적자재정의 편성이 불가피한데, 기획재정부의 감세규모 측정방법은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려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세규모의 측정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조세감면의 총액과 함께 조세감면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수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국세수입 중에서 조세감면을 통해 감소한 국세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비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재정법의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시행으로 국세감면비율은 이미 연도별 조세지출보고서에 사후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장래의 감세규모 측정에서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분석하면 조세지출보고서의 국세감면비율은 전체 조세감면 중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하는 것들을 세율을 곱하지 않고 조세감면의 규모에 합산하여 정확한 비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보고서에 보고하는 국세감면비율도 조세감면을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하는 것과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로 구분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의 경우 이렇게 수정한 조세감면비율은 최저한세 제도를 이용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법인세감면비율 및 전체 법인의 평균적인 법인세감면의 정도의 두 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므로, 연도별로 법인세제 및 법인들의 조세감면 활용도의 변동에 따라 조세감면비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단순한 조세감면비율에 비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고 조세감면제도의 개편에 관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법인세 외의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개별 세목의 고유한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조세감면비율을 세부항목들로 분해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 controversy betwe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hereafter) and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on how to quantify the magnitude of tax credits in the government’s 2008 tax reform plan eloquently shows how the plan’s deteriorating effect on the government’s finance could be understated to taxpayers via inconsistent and incorrect measurements.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lieve such problem to help clearly disclose the magnitude of tax credits as follows. First, besides estimated total amount of tax credits, estimated tax credits ratio, the ratio of reduced tax revenues via planned tax credits to utmost future tax revenues in case of no tax credit, should also be presented by the government when announcing the tax reform plan. Second, realized tax credits ratio of corporate income tax in the “Annual Tax Expenditure Budget Report” by MOSF should clearly divide tax credits applied before tax base from those applied after tax base for correct calculation. Last, estimated and realized tax credits ratio of corporate income tax should be decomposed into assumed utmost tax credits ratio under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nd degree of tax credits to analyze how it is affected by annual changes in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firms’ tendency to apply tax credits, and to become basis for the government’s fiscal policy to reorganize tax credits.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