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갑판적 운송은 해상운송인이나 하주 모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상법 구 제790조 제2항은 해상운송에서 산 동물(liveanimal)과 갑판적 화물(deck cargo)은 그러한 취지를 선하증권의 표면에 명시하여 실제 갑판적으로 운송할 경우 당사자간 특약 또는 운송약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영국 계약법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갑판적 운송은 근본적 계약위반(fundamentalbreachofcontract)의 한 유형으로 보아 이 경우 당사자에게 그 계약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면책조항을 원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또 미국 해상법에서는 갑판적 운송을 하면 이로(deviati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은 면책약관을 원용하거나 미국 해상운송법(COGSA)상 포장당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1970년 대부터 컨테이너 운송이 국제해상화물운송에서 보편화되었고 컨테이너선의 경우 적재화물의 30~70%까지 갑판적 운송을 하는 현실에서 갑판적 운송에 대하여는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논문에서는 2004다27082사건과 2008나21626사건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재래선에 의한 갑판적 운송과 컨테이너선에 의한 갑판적 운송에 대하여 각기 다른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또 이들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간법률관계,편의치적과 법인격부인론,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 운송인 자신의 무모한 행위,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하여 학설․판례를 자세히 고찰하면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국문초록
Ⅰ.서 론
Ⅱ.사건의 진행 경과
Ⅲ.사실관계
Ⅳ.쟁점과 법원의 판단
Ⅴ.판례평석
Ⅵ.결 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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