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대표적인 직접세인 소득세에는 동(同)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종합소득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소득형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요인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동(同)공제를 시행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소득분포의 계층간 격차와 조세부담의 수직적 불공평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공제의 시행으로 인해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연금저축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제도상의 특성(공제금액이 소득금액에 연동되지 않고, 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기초한도액의 조건이 없으며 공제한도액이 큰 것)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계층간의 절세효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同)공제를 통해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어 의도했던 정책효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저축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절세효과의 분석과 함께 동(同)공제가 소득재분배와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여 동(同)공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포함)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로소득세납부세액이 있는 1,244명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면 소득계층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액과 교육비공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결정세액과 실효세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납부세액이 있는 386명의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도 유사하였다. 둘째, 소득계층에 따른 절세효과의 차이로 인해 연금저축공제 또는 교육비공제를 통해 세후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증가했고, 연금저축공제를 통해서는 조세부담이 더욱 역진적이게 되었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른 절세효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공제를 통해서는 조세부담이 더욱 누진적이게 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금저축공제의 개선방안으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체감규정의 적용, 불입금액에 대한 체감규정의 적용 및 세액공제의 적용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했는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 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절세효과를 얻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효과가 가장 크고, 소득재분배와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육비공제의 개선방안으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체감규정의 적용 및 세액공제의 적용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했는데, 연금저축공제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 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절세효과를 얻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효과가 가장 크고, 소득재분배와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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