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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論知識産權法定原则

On the Principle of Legal Prescrip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the innovation of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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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은 일종의 개인적 권리(私權)이며, 민사법적 권리 중 새로운 유형의 하나이다. 지적재산권의 확인과 발생은 지적재산권법에 의존하게 된다. 지적재산권법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적인 원칙에 따르는데, 이것이 지적재산권 법정주의이다. 이 원칙은 지적재산권법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사권(私權)으로 간주되는 지적재산권은 기타 일반 민사법과 같은 의사자치원칙을 배제하고, 지적재산권의 법정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재산권법의 독특한 특징이다. 지적재산권법에서 지적재산권 법정주의를 실행하는 것은 견실한 기초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도 가지고 있다.

知识产权是私权,是民事权利的新型类型之一。知识产权的确认和产生有赖于知识产权的立法活动。在知识产权立法中,遵循着一项重要的方法性原则,即知识产权法定原则。该原则贯穿于知识产权立法的全过程和各个方面。作为私权的知识产权没有如同其他一般民事权利那样实行意思自治原则,而是充分地实行着知识产权法定原则,这是知识产权立法的显著特点。知识产权立法之所以实行知识产权法定原则,不仅具有其深厚的基础和充分的根据,而且具有其正当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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