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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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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 및 처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 등 금융 활동의 전 부문에 걸 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률의 내용중 금융기관 의 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제4조,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제10조, 그리고 금 융과 산업의 분리를 규정한 제24조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제4조의 경우 경쟁제한성의 심사주체인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기준이 공정거래법상의 심사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되,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금융감독당국의 재량권 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제10조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에 최소비용의 원칙을 추가하고 규제유예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4 조의 경우 일부 입법상의 실수를 보정할 것과 최근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됨 에 따라 제24조의 적용 배제가 빈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유지를 제안하였다(JEL: G2, N2)

Ⅰ. 문제의 제기

Ⅱ. 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쟁점

Ⅲ. 적기시정조치의 개선방향

Ⅳ.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기업지배 방지 규정의 유효성 확보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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