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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국민연금의 소득조사(earnings test) 기준 변경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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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소득조사가 고령층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6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기·재직자 노령연금의 '소득있는 업무'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런 소득기준상향조정에 영향을 받은 수급(예정) 연령집단(55~64세)을 적용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연령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후 이들 집단과의 차이를 고려하는 이중차분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적용소득기준 상향조정이 고령층의 취업과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노령연금 적용연령대의 여성고령층만 적용집단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에 이런 감소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수급자(55~59세)에 대해서는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재직자노령연금수급자(60~64세)의 경우 실증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정책적인 시사점 도출을 유보하였다.

I. 서론

II. 소득조사(earning test) 기준변경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III. 분석방법과 사용자료

IV. 분석결과와 해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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