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일본정부는 法務省, 警察廳을 中心으로 犯罪被害者 對策問題에 대처하기 시작 하여, 2000年에는 犯罪被害者保護法(2000年 法律 第75號「犯罪被害者 等의 保護 를 꾀하기 위한 刑事절차에 付隨하는 措置에 관한 法律」), 刑訴法等改正法(2000 年 法律 第74號「刑事訴訟法 및 檢察審査會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少年 法改正法(2000年 法律 第142號「少年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그리고 2001 年에는 犯罪被害者給付金支給法의 개정법(2001年 法律 第30號「犯罪被害者等給付 金支給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이 成立하였다. 또한 報道에 있어서 被害者 問題의 취급도 相對的으로 확대되었고 各地에서 시민 봉사자들에 의한 被害者 支援團體가 新設되기에 이르렀다. 加害者는 國家行政의 客體로서 폭넓게 保護되고 起訴할 것인지 아닌지, 裁判의 期日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被害者와 無關하게 결정되고, 訴狀, 冒頭陳述書, 論告 要旨, 判決도 被害者에게는 송부되지 아니한다. 刑事事件에 대한 國家 關與의 방 식을 刑事「行政」으로부터 刑事「司法」으로 轉換하고 刑事절차에 있어서 被害 者의 位置를 「要素」로부터 「主體」로 昇格시켜서 被害者의 法的 地位向上을 꾀하여야 한다.
Ⅰ. 들어서면서
Ⅱ. 형사법제의 기본적 성격
Ⅲ. 형사법제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
Ⅳ. 형사분쟁당사자로서의 피해사
Ⅴ. 피해자의 권리와 「수복적 사법」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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