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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團體交涉에 있어서 信義則의 適用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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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촉진한다는 기세에 편승하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다고 하는 이론으로까지 발전하여 노동법을 취급하는지, 시민법을 취급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단체교섭에 있어서 신의칙의 적용이 필요함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

Ⅰ. 序論

Ⅱ. 團體交涉拒否와 不當勞動行爲意思

Ⅲ. 團體交涉拒否의 諸態樣

Ⅳ. 團體交涉과 信義則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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