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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의 본질과 원리에 비추어, 다시 말하면 국민 및 여자로서의 국민이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리의 본질과 원리에 비추어 교육제도 법률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Ⅰ. 校育에 대한 憲法上의 規定
Ⅱ. 「校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Ⅲ. 敎育을 받을 權利
Ⅳ. 敎育制度의 法定主義
Ⅴ. 校育法上의 問題點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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