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하에서 행정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administration in the Martial Law in Korea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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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9 - 22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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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6.25전쟁시 계엄하에서 행정부 특히 경찰권과 교도권에 관한논문이다. 계엄은 국가가 위기시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도 계엄의 기능과 가치는 유효하며, 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현행 계엄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 현대의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법은 개정된 후, 20년 동안 한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또한 더욱이 현재 계엄법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특 히 기본권에 관해서다. 현행 헌법 제77조의 계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에는 계엄의 종류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의 계엄법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계엄법에도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계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즈음에 6.25전쟁시 계엄하에서 행정부 특히 경찰권과 교도권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6.25전쟁시에 교도소에 재소자들은 대부분 좌익인사이거나 형사범이었고, 계엄하에서 이들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경찰과 법무부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다만 추정되는 자료만으로 본 논문을 논의한 점은 아쉽다
It is important problem that existence of the country takes to have overcome crisis when the country was been confronted with crisis and keep safety of the country. The fundamental rights about martial law by method to cope hereupon when the country was been confronted with crisis. Especially, the fundamental rights keeps clause about martial law to correspond to national emergency such as the war. The country moves and responded legally martial law in korean war. When the war broke martial law is important meaning though it copes in national crisis that can occur hereafter and overcome that have experience how was operated. Therefore, this study wishes to examine about police power and law enforcement right among the administration at Korean War and martial law's proclamation that involve on this.
Ⅰ. 들어가는 말
Ⅱ. 내무부산하 경찰
Ⅲ. 법무부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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