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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정부 입찰제도 개선안의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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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기초하여 정부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기술제안입찰 확대, 최저가Ⅰ방식 폐지, PQ 변별력 강화, 적격심사제 개선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주류를 이루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력 평가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설업체에서는 문어발식 공사 수주 행태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핵심 역량을 갖추고전문화․특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이나 저가심의 강화 등에 대비하여 적산․견적 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됨.▶ 정부의 제도 개선안은 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되나,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역량이나 인식도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과 시범사업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또,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되, 군(群)제한 경쟁이나 도급 상․하한제의 개선, 혹은 전문화(특화)율, 시공여유율제도 등을 통하여 대형업체와 중견업체, 중소업체 등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함.▶ 건설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업체간 기술 경쟁을 효율화하고, 대중소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순수내역입찰 혹은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 순수내역입찰 하에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자료로 취급되고, 입찰자가 검토하여 수정 제출한 물량내역서를 계약서류로 하여 입찰자에게 모든 책임이 부여될 전망인데, 이는 건설업계의 적산․견적능력을 감안할 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발주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입찰자가 내역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량 산정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저가 저가심의) 원칙적으로 최저가 투찰자(Lowest Bidder)로부터 저가심의를 행하는 것이타당하나, 현재와 같이 수 십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덤핑 입찰과 저가심의에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1단계 심사(객관적 심사)와 2단계 사(주관적 심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함. 다만, 1차 심의시 평가항목 및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부실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 공사비에 대한 덤핑 판단 기준을 정하고,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적격심사낙찰제) 계약이행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공종별로 실적연한에 따라 경과연수계수를곱하여 차등 적용하거나 혹은 해당 공종에서의 ‘수주 특화율’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격심사제 대상 공사가 대부분 중소업체의 수주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공사에 대하여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의 수주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1. 논의 배경

2.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및 내역서 수정 허용

3.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제 개선

4. 적격심사제의 운찰제 요소 개선

5. PQ 대상ㆍ기준의 자율화 및 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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