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직접시공 촉진 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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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 - 73 (7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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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건설 생산물 품질 제고 및 건설업체 경쟁력 향상 ○ 연구 배경 :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요구에 대한 검토- 최근 국회에 직접시공의무제를 확대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음(「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장광근 의원 대표 발의, ’09.12.18).- 직접시공의무제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 이때 자기 인력이란 정규직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따라서원수급자와 고용 관계만 명확하다면 직접시공으로 해석되며,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를 포함함. 또한 현재 임금의 지불형태로서 성과급도 인정하므로 임금형태의 적정한 조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제안 이유에서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 비율을 법에서 직접 확대‧적용하도록 함으로써,건설업체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 확보에 기여하며 건설공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명시함.○ 연구 목적 : 적정한 확대 내용 검토 및 여건 조성 방안 모색-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효과적인 대상 공사 규모와 비율 설정,직접시공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 등Ⅱ.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건설 생산물 특성 ⇒ 수주 생산 방식 ⇒ 직접시공의 필요성- 건설 생산물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수주 생산 방식- 수주 생산 방식에서는 구매 결정을 위해 ‘생산자 정보’가 중요- 생산자가 ‘약속한 품질’이 실제 ‘생산물의 품질’로 실현되는지 감독 과정 필요- 수주 생산 방식 하에서 품질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접시공 요구○ 구성의 오류 : 개별 기업의 이익 vs. 산업 및 국가의 이익 -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일괄하도급 주는 경우를 개별 기업 차원에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합리적 선택으로 보임. - 하지만 산업 전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건설기업의 기술력 저하, 가격 경쟁력이 높은부실 업체에 의한 성실 업체의 퇴출(악화에 의한 양화의 구축), 통제력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건설인력 양성 기피 등에 봉착해 결국 건설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됨.○ 생산구조 관련 제도의 변화 : 도급생산에서 직접생산으로 전환하는 경향- 1958년 건설업 면허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속되던 도급 생산의 확대 경향이 2006년을 전환점으로 직접생산의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음.Ⅲ.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 직접시공의무제 관련 규정 -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건산법」제2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직접시공 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직접 시공할 공사량․공사 단가 및 공사 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 공정표 제출)함.○ 통계 자료 분석 : 대상 공사의 분포 및 원가 구성 등- 공종별 직접시공 비중 추정 : 조경공사 22.89%, 산업환경설비공사 22.61%, 건축공사22.42%, 토목공사 21.05% 등임.- 공사 금액 규모별 직접시공 비중 추정 : 5억 원 미만 49.80%, 5억~10억 원 미만 41.34%,10억~30억 원 미만 30.01%, 30억~50억 원 미만 21.28% 등임.○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시 현황 : 종합건설업체 4개사 면담- 직접시공 비율․공종․항목 : 35~60%를 직접 시공함. 직접시공에 포함되는 항목에는인력․자재․장비 등에 지출된 비용이 모두 포함- 직접시공 계획서 작성 : 직접시공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직접시공의무제 시행의 주요 성과 : 책임 시공에 의한 생산물의 품질 제고, 공사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 제고, 책임 시공에 의한 공사 기간 준수, 건설업체의 기술 향상 및 시공 능력 제고 부실 업체의 퇴출과 과당 , 경쟁의 해소, 산재 사고의 감소, 임금 체불 방지, 고용관리 및 사회보험 가입 용이, 민원 감소 등- 직접시공의무제에 따르는 주요 어려움 : 직접시공에 따른 조직 비용 부담, 공사비 부족,발주자가 일괄 하도급 또는 지명 하도급을 유도하는 관행의 존재 등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시 현황 : 종합건설업체 178개사 대상- 직접시공 비율․공종․항목 등 : 직접시공 비율의 평균은 45.5%인데 과대 평가된 것으로짐작됨. 직접시공 공종 선택 기준은 ‘자재·장비·인력 등 직접 시공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자신 있는 공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자재비 86.0%, 직접노무비 84.8%, 간접노무비75.3%, 장비비 71.3% 등이 포함됨.- 주요 성과 :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긍정도가 가장 높음. 그 외 하자 감소, 수익성 향상, 품질 향상, 부실 업체 수주
The new ‘direct construction’ bill was introduced on 18th of December, 2009, which increased the capital limits to dictate general contractors to perform construction work using their own manpower, materials, and equipment to prevent subcontracting in order to avoid poor construction and improve the qualit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the new bill in respects to proper construction project size (cost of construction) and proper ratio. The research was performed by analyzing the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statistical data, interviewing four construction companies, and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s with 178 construction companies. In conclusion, the direct construction was most effective in preventing deferred wages. The direct construction also proved effective in decreasing defects, increasing profits, improving quality, restraining "paper company"contracting, enhancing the technical skills, and decreasing industrial accidents. Based on the interviews and surveys, 'the projects under 3 billion won' was considered the optimal construction project size and '20 50% of the construction ~ cost' was considered as the proper ratio for direct construction. This expansion should be introduced gradually and extended in phases such as in 2011, 2012, and 2014. In addition, the effective ways to advocate direct construction was suggested as follows: 1) to obtain and deliver proper construction cost, 2) to give incentives for direct construction, 3) to reduce employment cost, 4) to reduce administrative cost, and 5) to restrain fraudulent direct construction.
Ⅰ. 서론 : 건설 생산물 품질 제고 및 건설업체 경쟁력 향상
Ⅱ.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Ⅳ. 직접시공 관련 사례
Ⅴ.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방안 : 대상 공사의 규모 및 비율 설정
Ⅵ. 직접시공 촉진 방안
Ⅶ.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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